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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센터

취지

  • 교육연구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등 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주택관리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목적

  •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전문성ㆍ윤리성 제고
  • 공동주택관리 주체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상호 효율적인 견제 및 균형 도모
  • 공동주택으로서의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형성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운영계획

  • 운영방안 : 교육 운영 시 각 시ㆍ군ㆍ구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의 시기·방법·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임
  • 교육대상자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 교육시간 : 매회별 4시간
  • 주요 강사진 및 연구진 : 주거환경학, 도시계획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실무경력, 풍부한 강의경력을 지닌 내ㆍ외부 강사진 및 연구진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내부 38명, 외부 92명 상당)
  • 주요 교육실적 : 주요 강사진 및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개원 이후 다수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중점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해왔음

- 교육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 ㆍ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ㆍ입주자대표회의(구성, 선거관리 등)
  • ㆍ관리주체(관리방법, 업무, 동의사항 등)
  • ㆍ행위허가 및 신고(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절차 등)
  • ㆍ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정 및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 ㆍ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 ㆍ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ㆍ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운용 등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 ㆍ관리현황 등의 공개
  • ㆍ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ㆍ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ㆍ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ㆍ층간소음관리위원회
  • ㆍ공동주택관리 관련 홍보 및 계몽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ㆍ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ㆍ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 관련 제 규정
  • ㆍ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 관련 사회적 인식 및 개선방안 등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ㆍ운영상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