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관리비공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등) 및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02. 관리비공개는 어느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까?
www.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0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를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까?
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관리비 검색 및 공지사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자료실 및 고객센터의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0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위한 단지관리자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력을 위한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해당 시도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의 지도를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05. 입력을 위한 단지관리자는 어떻게 로그인을 합니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메인화면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것은 일반 입주자 등을 위한 것입니다. 관리비정보 입력을 위한 단지관리자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의 “단지관리자 로그인”을 클릭하면 나오는 창에서 로그인 해야 합니다.
06. 입력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정보관리” → “단지정보관리” → “관리비등록” → “Co2등록” 의 순서로 입력하고, “단지정보관리”의 경우 상단의 샘플보기를 클릭하면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07. 기준년월일은 어떤 년월을 입력해야 합니까?
기준년월일은 발생월이 아닌 관리비 부과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발생한 관리비를 8월에 부과를 했을 경우 기준년월일에는 “2009-08”을 입력합니다.
08. 관리비 입력 항목이 관리비부과내역서와 다르면 어떻게 입력합니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항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5의 세부내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화재보험료 등), 입주대표회의운영비, 오물수수료, 주차료 등은 입력하지 않고, 위탁관리수수료의 경우 일반관리비의 기타항목에 입력합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경비비 및 청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분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부과내역서의 합계금액과 공개되는 관리비정보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09. 아파트 주소나 아파트명이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주소가 다른 경우 “1566-3549”로 전화해서 주소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명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정보관리” 화면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10. 단지정보관리에서 급탕, 난방, 가스, 전기, 수도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은 어떻게 입력합니까?
각 세대의 전용면적(관리비부과면적에서 계단 등의 공용면적을 차감한 면적)의 합계를 전용면적란에 입력하고, 공용면적의 경우 대지면적을 제외한 면적(관리사무소 등의 건물 연면적 및 세대 건물의 계단 등의 공용면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11. 단지정보관리 또는 관리비등록에서 수정이나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단의 “월별데이터 검색”을 클릭하고 수정이나 삭제하고자 하는 년월을 선택한 다음 수정사항을 수정하고 저장하거나 삭제 하면 됩니다. “단지정보관리”에서 기준년월일은 수정 되지만 “관리비등록”에서 기준년월일은 수정이 안 됩니다. “관리비등록”에서는 복사를 이용해서 기준년월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12. 관리비등록에서 전월데이터를 복사해서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단의 “전월데이터 복사”를 클릭하고 선택년월 및 해당년월을 입력하고 복사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13. 단지정보관리 및 관리비 등록을 완료했는데 관리비검색화면에서 보이질 않는 경우는?
㎡당 일반관리비 금액이 1원 미만이거나 5,000원 초과일 경우 화면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부과면적이 사실과 다르게 크게 입력되었거나 관리비등록이 사실보다 작게 입력된 경우가 많으니 해당 항목을 수정하면 됩니다. 또한 단지정보관리의 기준년월과 관리비등록의 기준년월이 서로 다를 경우에도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경우 단지정보관리의 기준년월을 관리비등록의 기준년월보다 같거나 앞선 월로 수정하면 됩니다.
14. 단지정보관리 및 관리비 등록은 매월 입력해야 합니까?
단지정보관리의 경우 바뀐 항목이 있는 월에만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리비 등록의 경우에는 매월 입력해야 합니다. 단지정보관리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누계총액과 예치금액은 관리비 등록에서 입력한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은 변동이 있을 경우 입력해야 합니다.
15.. 급탕, 난방, 가스, 전기, 수도의 전용부분의 금액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급탕, 난방, 가스, 전기, 수도의 금액은 전용 및 공용 합계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로 직접 부과되어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용부분의 금액만을 입력합니다.
16. Co2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급탕, 난방, 가스, 전기, 수도의 사용량 등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개를 하는 곳입니다. 단지에서 사용한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각 사용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향후 우수한 에너지절감 단지를 선정하여 수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7. 관리비 공개는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과 정확한 공개를 위하여 2009년9월1일 이후 부과하는 관리비부터 적용합니다. 즉 2009년9월1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를 10월 말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18. 관리비 공개대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전유·공유부분 범위·관리책임·비용부담 등은 규약에 정해야
질의 :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 등 소화설비는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인지? 또한 세대 내부의 소방감지기는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회신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는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 대상 시설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주택공급면적(흔히 분양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 주거전용면적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
·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1층 현관, 계단, 복도, 승강기실 등)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등)
공
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세부적인 범위와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세대 내부의 소방감지기 등의 관리책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건설공급과-4244 2009. 10. 16.>
상기의 국토해양부 회신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을 기초로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현황에 따라 관리규약에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구 분 |
전용부분의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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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정․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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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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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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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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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량 기 |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
구 분 |
공용부분의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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