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3월 20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아파트 전기요금' 세미나 내용 관련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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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02 09:38:45 |
ㅁ 최타관 기획조정실장, 안아림 책임연구원 등 인터뷰 내용 포함 <제목> 옆 아파트 전기료 우리보다 왜 적지? 아껴 쓴 게 아니라 계약방식 때문이죠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7> 공동주택 복잡한 전기요금 <요약> ●공동주택 공용 부분 산정방식·변압 여부 따라 전기요금 달라져 공동주택(아파트)의 전기요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거나 지적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 20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2만 2900V의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다. 고압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크게 종합계약 방식과 단일계약 방식으로 나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관리사무소가 요금을 대납하고 가구별로 요금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유불리는 공용 부분의 비중(25~30%)에 따라 다르지만, 그 판단과 결정은 관리사무소의 몫이다.
고압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요금을 한전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대행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납 가구의 요금을 다른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안아림 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납 가구가 발생해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전 권리가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체납 가구 정보에 대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한전에 보내야 하는데 그 가구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단일계약 방식에서 발생한다. 아파트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단순히 전체 요금을 가구수로 쪼개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데도 상대적으로 요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전기를 덜 쓰는 가구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고압아파트 전기료 형평성 문제 제기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보급 공용 부분은 아파트 전체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모두 파악한 뒤 계산식에 적용해야 한다. 공용 부분에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고압’의 전력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산식이 복잡해진다. 최타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등에 따라 요금 계산이 다르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면서 “전기 절약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요금이 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압아파트의 ‘깜깜이’ 전기요금과 배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분쟁이 늘어나면서 한전은 지난해 1월 새로운 요금제도인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방식을 도입했지만, 주택용 고압이 아닌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일 계약보다 요금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다. 변압기 유지관리 비용이 그대로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것도 여전히 문제다. ●아파트 변압기 설치비·유지비 모두 부담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와 단독주택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고압아파트는 보통 단지 내에 고압 전력을 저압으로 바꾸기 위한 변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와 유지비용을 모두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단독 주택의 경우 한전에서 전주에 달린 변압 설비를 설치·유지하고 있다. ‘깜깜이’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진제 구간 개편, 계절별 요금 단가 통일 등 요금체계를 단순화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총족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희 에너지연대 대표는 “전기를 절약하는 만큼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요금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17006#csidx1368f563e955ac29eb0b56faa6d5c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