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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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무관 | ||||||
접수기간 | 2016.06.20.(월) 17:30 까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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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연구원」연구참여자 모집 공고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에 관한 연구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연구보조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연구능력과 경험을 가진 주택관리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내용
*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해당연구프로젝트의 정식 참여연구원으로 선임될 수도 있음 * 석사학위소지자의 경우 해당연구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으로 선임됨 □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따름 ◦ 근무형태 : 비상근 또는 파트타임 * 경력 및 역량에 따라 연구 자문, 연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보수 : 2016년 기획재정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
□ 업무 ◦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된 자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기간 내에만 업무 수행 ◦ 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된 자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 기타 연구보조업무 수행 ◦ 연구참여자로 선발된 박사학위소지자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 일 정분야의 책임을 맡아 연구 수행 ◦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의 해당 연구프로젝트의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업무내용에 따라 정해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전형절차
□ 1차 전형(서류)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연구프로젝트 위촉연구직 참여 기회 제공 ◦ 합격자는 유선 및 문자로 개별 통보 【3】전형방법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본인의 전공분야, 경력 등을 중심으로) - 학위(박사, 석사) 논문 5매 이내 요약서 - 연구실적 목록 1부 ◦ 지원서 접수기간 - 2016. 6. 8(화) 09:00 ~ 2016. 6. 20 (월) 17:30까지 - 서류 미도착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접수방법 - 메일접수 -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m.org)에 접속 후 채용정보란에서 별첨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방문접수는 하지않음 【4】기타 지원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협회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원서는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누락, 기록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록사항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일치 또는 허위작성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02-2025-9257, 기획조정실 장한나 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