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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34 제3섹터 주거서비스 2018-08-24
33 공동주택관리의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2018-08-21
32 미래의 주거양식 2018-08-20
31 공유경제와 주거 2018-08-17
30 집은 삶의 보금자리인가, 고통의 뿌리인가? 2018-08-16
29 비공식 부문 주택 2018-08-16
28 주거환경개선의 새로운 접근법 2018-08-14
27 저상장 시대의 주택시장 전망 2018-08-14
26 공동주택관리제도 발전방향 연구 :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제고 2017-10-25
25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방향 연구 : 관리비 산정·부과절차 개선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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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의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2018-08-21 08:35:15

공동주택관리의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요즘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를 자주 접한다. 거버넌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형태를 ‘협치’라고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정부 정책은 다분히 분권화, 네트워크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기초로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협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주택관리분야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주택관리분야의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주택관리에 있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크게 국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주체별 지원서비스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즉 국토교통부는 관리비용의 지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전진단 의뢰, 주택관리업 등록,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맡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지원서비스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은 K-apt 통계자료관리, 입찰정보,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일을 한다. 민간단체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그리고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다양한 지원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에 업무영역의 중첩이다. 특히 관리비 등의 정보관리 및 제공서비스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수준차이가 심해 서비스 및 정보제공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것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센터가 전담하게 됐다. 왜 공공기관이 민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을 전담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공동주택 관련 교육, 연구 등의 업무는 현장감이 미흡하다.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가 어느 누구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옮기는 등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공동주택 지원서비스의 민간협력의 필요성은 첫째,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다양한 위험요소나 간과할 수 있는 분야를 충분히 보완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둘째, 그동안 민간이 축적한 다양하고 갚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관리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최근 세계적 추세는 국방, 외교 등의 국정과제 이외에는 정부주도적인 것에서 민관협력 혹은 민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공동주택관리체계는 민관 협력적이거나 거버넌스 모델이라 할 수 없다.
왜 민관협력이 필요한가는 경험적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국가행정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주거서비스 업무는 중앙집권적, 관료적, 수직적인 속성을 지닌다. 민관협력과 거버넌스적 접근으로 수평적, 신축적이며 네트워크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민간영역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촉진자 혹은 지원자적 역할이 주거 거버넌스의 본질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공동주택관리의 통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일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다양한 갈등과 부조리 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민관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성규  kslee@hapt.co.kr

[아파트신문 2018.04.03. 時 事 논 단]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