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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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9 16:54:41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운영 실태 및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제언하였음 <연구의 주요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방안 ㅇ 지방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대처 - 행정과 입주민을 위한 전문가 조직의 필요 -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객관적인 법률 행정 지원 - 공동주택관리 교육 및 활성화 지원 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설립․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ㅇ조례 제정을 통한 설립․운영 - 만약 법령 개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의 조례 제정 사례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주요 업무 및 역할은 정책 수립 지원 및 조사․연구, 민원 상담 및 교육, 맞춤형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효과 ㅇ 중앙과 지방 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ㅇ 지역주민 맞춤형 지원사업 ㅇ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예방 ㅇ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 개선방안 및 결론 ㅇ 중앙-지방의 역할 재편 -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원상담, 관리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이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과 관련된 지원 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행정조직에서 ㅇ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원상담, 교육, 컨설팅,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은 전문가 단체를 통해서 진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