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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한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등록일 2015-07-09 10:30:29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17205,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

 

전문

원고, 상고인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9. 선고 200932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8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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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