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판례]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한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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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9 10:30:29 |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서울고법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