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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등록일 2016-03-11 17:51: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출입문)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신설 2016. 2. 29.>

 

 

지난 달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옥상이 범행 현장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권고하는 반면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 대피로 확보를 위하여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권고하였다.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민원이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29일 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절충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2016. 2. 29.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말은 즉, 2016. 2. 29.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