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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15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등록일 2018-08-14 09:12:16

15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현행법상 최고치인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마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15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개선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가구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증액한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한국아파트신문 2018.08.13]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02